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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깨알꿀팁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연금(IRP) 수령방법 총정리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연금(IRP) 수령방법 총정리




퇴사를 앞두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 퇴직금은 얼마고, 언제, 어떻게 받지?”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공식, 퇴직연금 DB·DC·IRP의 차이, 그리고 2022년 이후 의무화된 IRP 계좌 수령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절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도 일정 부분 포함되므로, 단순 기본급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3년(약 1,095일)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대략 10만 원 × 30 × (1,095 ÷ 365) = 900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연금 DB·DC·IRP, 무엇이 다른가

구분 핵심 운용 책임
DB형(확정급여)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회사
DC형(확정기여) 회사가 매년 납입, 본인이 운용한 성과가 퇴직급여 근로자
IRP(개인형) 퇴직금을 받는 계좌 + 개인 추가납입 가능 근로자
※ IRP는 개인 추가납입 시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습니다

2022년 4월 개정 이후,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일부 예외 존재). 따라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일시금 vs 연금 — 세금이 다릅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찾거나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금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30~40% 수준)을 감면받을 수 있어, 일시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연금 수령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안 들어올 때 (체불 대응)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회사에 서면(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등 근거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됩니다.
  • 지연 시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으니 권리를 적극적으로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Q. 일시금과 연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가 있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며, 받는 통로는 IRP 계좌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만 55세 이후라면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도 함께 따져 보세요. 정확한 금액·세금은 회사 인사팀과 근로복지공단·국세청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1차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별 금액·세금은 사업장 규정과 국세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